민원서식

2023.03.08 11:01

기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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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기증 

조례 13조 제1항에 의거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기증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을 받았을 때에는 기증증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함

 

별지 제5호서식 기증서.hwp


  1. 자료감정평가서

  2. 자료 대여/열람 신청서

  3. 유상양여서식

  4. 시설사용 허가/변경 신청서

  5. 기탁서

  6. 기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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