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감정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한 박물관.자료관.문화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감정은 3인이상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정평가하며, 자료감정평가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자료감정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한 박물관.자료관.문화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감정은 3인이상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정평가하며, 자료감정평가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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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양여서식
자료감정평가서
기증서
기탁서
시설사용 허가/변경 신청서
자료 대여/열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