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2023.03.08 11:01

기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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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기증 

조례 13조 제1항에 의거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기증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을 받았을 때에는 기증증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함

 

별지 제5호서식 기증서.hwp


  1. 유상양여서식

  2. 자료감정평가서

  3. 기증서

  4. 기탁서

  5. 시설사용 허가/변경 신청서

  6. 자료 대여/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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