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허가 및 변경 신청서
문화재시설.부대시설 사용허가
문화재시설.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함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함
-문화재시설.부대시설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문화재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함
문화재시설.부대시설 사용의 불허가
-각종 행사와 중복될 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관리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문화재시설.부대시설 사용의 허가 정지 및 취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취소)
-문화재시설.부대시설을 파손.훼손.오손.망실.무단확장.구조변경.가설물 설치 시 (취소)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정지)
-제2호에 따른 정지처분 2회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을 때 (취소)
-군수가 문화재시설 보존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지 또는 취소)
유의사항
-문화재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면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수선 복구하여야함
-제1항의 경우 시설물 사용자는 파괴나 훼손이 자신의 행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거절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