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감정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한 박물관.자료관.문화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감정은 3인이상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정평가하며, 자료감정평가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별지 제1호서식 자료감정평가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