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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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여 및 열람 

 

자료의 대여 및 열람

박물관 등이 보유한 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음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정하여 박물관 등의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허가 할 수 있음

자료를 대여하는 그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대여 및 열람 대상기관

국.공.사립 및 대학박물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 자매결연 도시

문화재 관련 전문연구기관

 

대여 및 열람 요령

자료 대여 및 열람 신청서 서류 제출

유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이 열람을 안내함

 

대여 및 열람 유의사항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함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시설 및 전시자료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함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시설을 운영중인 자가 그 사용기간 중에 이를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수선 또는 복구하여야함

제15조에 따라 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그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함

제3항에 따라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사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정림사지박물관 학예연구실 

전화: 041-832-2721 / 팩스: 041-837-2721 / 메일: isanjsan@hanmail.net

 

별지 제9호서식 자료대여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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