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조회 수 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촬영  

 

대외적 목적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촬영을 원하실 경우에는

촬영 전, 반드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허가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의5호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허가대상

- 카메라 및 영상 촬영 일체 포함

- 단순 개인소장이 아닌 대외적 목적(홍보영상촬영, 드라마/영화촬영, 전시, 공모전 제출, 인쇄물 제작 등) 촬영 시

 

주의사항

- 촬영을 위해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허가가 아닌,

  국가유산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그 외 타 법령에 따른 허가사항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부여군 사적관리소 박물관팀

- 전화: 041-830-3955, 041-832-2721 / 팩스: 041-830-879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사비사랑 2025.03.12 7
3 자료 대여/열람 신청서 file 사비사랑 2023.03.08 485
2 기탁서 file 사비사랑 2023.03.08 459
1 기증서 file 사비사랑 2023.03.08 45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