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의 촬영
대외적 목적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촬영을 원하실 경우에는
촬영 전, 반드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허가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의5호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허가대상
- 카메라 및 영상 촬영 일체 포함
- 단순 개인소장이 아닌 대외적 목적(홍보영상촬영, 드라마/영화촬영, 전시, 공모전 제출, 인쇄물 제작 등) 촬영 시
주의사항
- 촬영을 위해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허가가 아닌,
국가유산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그 외 타 법령에 따른 허가사항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부여군 사적관리소 박물관팀
- 전화: 041-830-3955, 041-832-2721 / 팩스: 041-830-8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