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여 및 열람, 복제
근거조례
-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자료의 대여 및 열람, 복제
①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복제는 촬영, 탁본, 모사, 모조, 실측 등을 말하며, 자료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여 박물관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④ 수탁자료의 열람ㆍ복제ㆍ대여는 기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⑤ 자료를 열람, 복제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여 및 열람, 복제 대상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국.공.사립 및 대학박물관
대여 및 열람, 복제 요령
① 자료 대여 및 열람, 복제 신청서 서류 제출
② 유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이 열람을 안내함
대여 및 열람, 복제 유의사항
①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
②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자료에 대한 보험을 설정하여야 함
③ 자료를 열람,복제,대여받은자 자가 그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함
문의사항
- 부여군사적관리소 박물관팀 / 정림사지박물관
- 전화: 041-830-3952 / 팩스: 041-830-8799 / 메일: bmy8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