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기증
근거조례
-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자료 기증
- 박물관의 전시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음
- 자료를 기증받으면 부여군(정림사지박물관)은 기증자에서 기증증서를 교부함
문의사항
- 부여군사적관리소 박물관팀 / 정림사지박물관
- 전화: 041-830-3952 / 팩스: 041-830-8799 / 메일: bmy8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