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기증 조례 13조 제1항에 의거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기증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을 받았을 때에는 기증증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함 별지 제5호서식 기증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