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기증
조례 13조 제1항에 의거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기증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을 받았을 때에는 기증증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함
자료의 기증
조례 13조 제1항에 의거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기증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을 받았을 때에는 기증증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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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여/열람 신청서
기탁서
기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