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안내
부여군 조례 제2114호로 아래의 1항 및 4항이 폐지·개정되고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신규 제정 공포 되었기에 본 홈페이지에 변경된 내용을 게시하오니, 2015년 1월 1일부터 부여군을 방문하시는 고객께서는 부여군의 지정문화재, 문화재시설, 부대시설 방문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례 폐지 및 개정
①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신규 제정
1)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
2)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
3)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
②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
1) 회원의 제6조 제2호 문화재 관람 입장료 면제 조항 삭제
2) 회원의 제6조 제3호 정림사지 관람 입장료 면제 조항 삭제
박물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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