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서

by 사비사랑 posted Mar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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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기탁

 

근거조례

-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자료 기탁 절차

- 박물관의 전시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탁받을 수 있음

- 기탁자가 기탁 해지를 원활시 즉시 반환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자료를 기탁받으면, 부여군(정림사지박물관)은 기탁자에서 수탁증서를 교부함

 

문의사항

- 부여군사적관리소 박물관팀 / 정림사지박물관

- 전화: 041-830-3952 / 팩스: 041-830-8799 / 메일: bmy875@korea.kr

 

별지 제7호서식 기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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