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탁 절차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탁신청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 받았을 때에는 수탁증서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함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자료 기탁 절차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탁신청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 받았을 때에는 수탁증서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함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